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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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