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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산재예방시설 융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 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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