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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고용노동부업데이트: 2025-11-27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원 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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