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