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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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