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에 문의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