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 우편, FAX 등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