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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 우편, FAX 등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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