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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 방법

  • 서면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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