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 방법
- 서면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