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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 2025-11-27

방역장비 등 지원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에 문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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