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행정·안전행정안전부업데이트: 2025-11-27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