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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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