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산업통상부업데이트: 2025-11-27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