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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 2025-11-27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보장항목: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신청 방법

  • 1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 ☎1522-3556 / FAX.
  • 0507-774-0662)
  • 2.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3.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 조사
  • 4.
  • 보험금 지급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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