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 2025-12-02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