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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 2025-12-02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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