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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 2025-11-27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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