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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 2025-11-27

저소득층 냉난방물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신청 불요)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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