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 2025-11-27
저소득층 냉난방물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신청 불요)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