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 2025-11-27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게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