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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 2025-11-27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게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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