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 2025-11-27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