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 2025-11-27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쥬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1.
-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2.
-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3.
-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