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 2025-11-27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 신청방법
-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 진행절차
-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 ②선정결과 발표
-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보육여성과/02-2127-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