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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법 — 연 2.1~2.9% 저금리 조건과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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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5. 17. · 3분 읽기

전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연 2%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을 지원하고 국민·우리·기업·하나·농협 등 수탁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전세로 임차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버팀목 전세대출 주요 현황 (주택도시기금 2025년 기준)

  • 연간 취급 규모: 약 8조원
  • 평균 대출 금리: 연 2.1~2.9%
  • 평균 대출 금액: 약 1억 2천만원
  • 전국 수탁은행: 국민·우리·기업·하나·농협

대출 자격

① 무주택 가구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소득 기준:

  • 가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1인 가구: 연 3,500만원 이하

③ 자산 기준:

  • 순자산 3.61억원 이하

④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대출 한도와 금리

소득 구간대출 한도금리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최대 1.2억원연 2.1%
2천~4천만원최대 1.2억원연 2.3%
4천~5천만원최대 1.2억원연 2.9%
신혼부부 (5천~7,500만원)최대 1.2억원연 2.7%

우대금리:

  • 한부모가족: 0.5%p 추가 우대
  • 다자녀 (2명 이상): 0.5%p 우대
  • 신규 임차인: 적용 금리에서 추가 우대 가능

신청 방법

수탁은행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1.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 앱에서 자격 조회
  2. 해당 수탁은행(국민·우리·기업·하나·농협) 방문 또는 앱으로 신청
  3.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확정일자 확인, 무주택 증명
  4. 심사 → 대출 실행

필요 서류: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신고 후)

갱신계약과 대출 연장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같은 주택에서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연장할 수 있다. 갱신계약서와 소득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FAQ

Q1. 버팀목 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의 차이는요? A1. 청년 전세대출(청년 버팀목)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 일반 버팀목은 35세 이상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라면 청년 버팀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Q2. 이미 다른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면 버팀목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2.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하다. 단,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거래 은행에 대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3. 전세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3. 잔금 지급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잔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신청하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다.

Q4.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나요? A4.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초과 시 디딤돌대출 또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검토해야 한다.

Q5.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을 전세로 구하면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요? A5. 이사(주소 변경) 시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재신청해야 한다. 은행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