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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 서울·경기·지방 실제 지원 상한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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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5. 18. · 3분 읽기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 가구라면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보자.

주거급여 임차급여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임대주택(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게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다.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 임차급여 수급 가구 수: 약 95만 가구
  • 평균 지급액: 월 약 22만원
  • 최대 지급액: 서울 1인 가구 월 33만 9천원
  • 전체 주거급여 예산: 약 2조 4천억원

2026년 기준 임대료 (상한액)

임차급여는 아래 기준 임대료 이하 금액으로 지급된다.

서울(1급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월)
1인339,000원
2인382,000원
3인455,000원
4인527,000원
5인543,000원
6인 이상646,000원

경기·인천(2급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월)
1인268,000원
2인302,000원
3인359,000원
4인415,000원
5인428,000원
6인 이상509,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월)
1인216,000원
2인243,000원
3인291,000원
4인338,000원
5인348,000원
6인 이상41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월)
1인178,000원
2인201,000원
3인240,000원
4인278,000원
5인287,000원
6인 이상342,000원

실제 지급액 계산법

실제 임대료 ≤ 기준 임대료: 실제 임대료 전액 지원

실제 임대료 > 기준 임대료: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

계산 예시:

  • 서울 1인 가구, 실제 월세 28만원 → 기준 임대료 33만 9천원 이상이므로 28만원 전액 지원
  • 서울 1인 가구, 실제 월세 40만원 → 기준 임대료 33만 9천원만 지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뒤 기준 임대료와 비교한다.

환산 방법: 전세 보증금 × 환산율(연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5,000만원 → 5,000만원 × 4% ÷ 12 = 약 167,000원/월

이 금액이 기준 임대료 이하면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다.

FAQ

Q1. 월세와 보증금이 섞인 계약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보증금 부분을 월세로 환산(×4%÷12)한 후 실제 월세에 더해 총 임대료를 산출하고 기준 임대료와 비교한다.

Q2. 기준 임대료는 매년 바뀌나요? A2. 매년 물가와 임대료 동향을 반영해 조정된다. 보통 1~2월에 새 기준이 고시된다.

Q3. 가족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해당 지역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주거급여는 세대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수급자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 기준을 적용한다.

Q4.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도 임차 계약이므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임대료(공공임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Q5.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5. 이사하면 새로운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지역이 바뀌면 급지도 바뀌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