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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사업주 지원 조건과 근로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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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5. 21. · 3분 읽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면 최장 2년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핵심 조건

항목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대규모 기업
월 지원액80만원/인30만원/인
지원 기간최대 2년 (24개월)최대 1년 (12개월)
사업장당 상한30인10인
신청 기한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동일
신청 채널고용24(www.work24.go.kr)동일

2024년 고용노동부 집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혜 사업장 약 6,200개소, 전환 근로자 약 1만 4천 명.

전환 대상 근로자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환 대상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으로 전환
  • 전환 후 임금이 전환 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단, 사업주의 직계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환 전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

정규직 전환은 사업주만 지원받는 게 아니다.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는다.

고용 안정: 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 우려가 없어지고 계속 근무가 보장된다. 임금·복리후생 개선: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인상, 퇴직금 산정 기간 연장, 4대 보험 완전 적용이 이루어진다. 경력 연속성: 이력서에 정규직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어 향후 이직 시 유리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변경: 재직 중 정규직 전환 시 대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률이 바뀔 수 있다.

사업주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고용24 사업주 서비스에서 지원 요건 자가 점검
  2. 전환 실행: 근로계약서 정규직 갱신, 고용보험 신고 변경
  3. 신청서 제출: 고용24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 전환 확인서·근로계약서·임금대장 업로드
  4. 심사: 관할 고용센터 실사 (서류 심사 및 방문 확인 포함), 약 30일 소요
  5. 지급: 분기별 실지급 확인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

지원금 환수 조건 주의

다음 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된다.

  • 지원금 수령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환수 외에도 향후 3~5년간 해당 사업주의 정부 고용 지원금 신청이 제한된다.


Q1. 무기 계약직 전환도 지원금 대상인가요? A1. 네, 해당됩니다.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Q2.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해당되나요? A2. 가능합니다.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지원금을 받는 중에 전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환수되나요? A3. 근로자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단가 및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