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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신청하는 법 — 방문요양·목욕·가사 지원 바우처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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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5. 25. · 3분 읽기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신청하는 법 — 방문요양·목욕·가사 지원 바우처 이용 안내

노인 돌봄종합서비스는 신체·정서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 지원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채우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행된 바우처 사업으로, 등급 외(A·B) 판정을 받은 어르신 또는 독거·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종류내용월 제공 시간본인부담
신체활동 지원신체기능 유지·향상 보조월 24~36시간소득 구간별 상이
가사활동 지원취사·청소·세탁 등월 24~36시간소득 구간별 상이
방문목욕이동목욕차 또는 방문목욕월 2~4회소득 구간별 상이
주간보호 연계주간보호센터 이용 연계필요 시별도 기준

2023년 기준 전국 약 38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만 65세 이상(노인성 질환자는 만 60세 이상도 가능)
  •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등급 외 A·B) 또는 독거·고령 취약계층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338만 원 이하)

우선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또는 최소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2024년)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시간당)
1구간기초수급자면제
2구간차상위시간당 400원
3구간40% 이하시간당 900원
4구간60% 이하시간당 1,900원
5구간100% 이하시간당 3,000원
6구간120% 이하시간당 4,500원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이용
  2. 자격 조사: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또는 전화로 기능 상태 및 소득 파악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해당 지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 선택
  4. 바우처 발급: 자격 인정 후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5.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교환 불가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로 검색 가능
  • 서비스 이용 중 불만 또는 부당 청구가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신고센터(1566-3232)에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는 장기요양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돌봄종합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는 노인 돌봄종합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했으나 '등급 외(A·B)' 판정을 받은 분은 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방문요양과 가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서비스 종류는 한 가지로 제한됩니다. 신청 시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담당자와 상의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서비스 제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A3. 네,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제공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다른 제공기관을 선택하거나,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 및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