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하는 법 — 방과후 활동·주간활동 바우처 이용 안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vs 방과후활동서비스 비교
발달장애인 대상 낮 활동 지원은 연령에 따라 두 트랙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활동서비스 |
|---|---|---|
|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 6~18세 학령기 발달장애인 |
| 운영 시간 | 평일 낮(주 22~44시간) | 방과 후 및 방학 중 |
| 바우처 단가 | 시간당 약 14,920원(2025년) | 시간당 약 14,310원(2025년) |
| 월 지원 한도 |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32시간 | 월 44~88시간(유형별 상이) |
| 신청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자격 요건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성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아닌 경우 우선 선발
- 소득 기준 없음(전 계층 이용 가능)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만 6~18세 학생
-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 중인 자
- 소득 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 기관 유형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한다. 기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집단 프로그램 중심(문화활동, 직업탐색, 여가 등)
- 활동지원 제공기관: 1:1 또는 소그룹 개인 맞춤 지원
- 사회적 기업·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 통합 활동 중심
서비스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직업 전 훈련,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 유형에 따라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2025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액은 기본형(월 88시간 기준) 월 최대 1,312,9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다.
| 소득 기준 | 본인부담금(월)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0원) |
| 차상위 계층 | 44,000원 |
| 기타(일반) | 88,000원 |
실제 이용 시간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이용한 시간만큼만 바우처가 차감된다.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약 2~4주)
- 서비스 지원 적정성 조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본인부담금 산정용)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주간활동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활동지원 월 한도 내 주간 이용 시간을 주간활동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조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Q2.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여름·겨울 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2. 이용 가능하다. 방학 기간에는 이용 가능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며,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방학 전에 제공기관에 일정을 사전 조율하면 된다.
Q3. 제공기관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A3. 가능하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기관 변경 시에는 기존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기관과 새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이월된다.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우처 단가와 본인부담금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