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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스티커 발급하는 법 — 신청 자격과 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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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1. · 3분 읽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 종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이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구분발급 대상주차 가능 여부
보행 장애 표지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중증 등)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일반 장애인 표지보행 장애 외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불가, 공영주차장 할인만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보행 장애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가능하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보행 장애 표지 발급 자격

보행 장애 표지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본인 차량:

  • 지체·뇌병변·시각·심장·호흡기·신장장애 등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자(구 1~3급) 또는 보행 곤란 소견이 있는 자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 차량:

  • 보행 장애 표지 발급 자격을 갖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차량
  • 단, 해당 차량으로 장애인을 상시 수송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절차

방문 신청: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접수 후 약 1주일 이내 발급 (당일 발급하는 지자체도 있음)

필요 서류:

신청 유형제출 서류
장애인 본인 차량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가족 차량장애인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기 렌터카 이용장기임대차 계약서 (6개월 이상)

표지 부착 방법과 유효 기간

발급된 표지는 차량 앞면 유리 내측에 부착한다.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이 없는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면 불법 사용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유효 기간:

대상유효 기간
장애인 본인 차량장애인 등록 기간과 동일 (재등록 시 갱신)
가족 차량최대 2년 (갱신 신청 필요)

과태료 및 불법 주차 제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위반 내용과태료
비장애인 차량 주차10만원
장애인 표지 없이 주차10만원
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200만원 이하
장애인 미탑승 상태로 사용10만원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촬영 후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6개월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단기 렌터카(1일~수개월)는 대상이 아니다. 단기 이용 시에는 렌터카 회사에 장애인 주차 관련 편의를 요청하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 일반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Q2. 표지를 발급받은 후 차량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차량 변경 시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표지를 새 차량에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Q3. 경증장애인(보행 불편 없음)은 일반 공영주차장 할인도 받을 수 없나요? A3. 일반 장애인 표지로도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이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만 불가한 것이며, 공영주차장·지하철 주차장 등 공공시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모든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다.


본 글은 2025년 장애인복지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운영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