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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 만 18세 보육원 퇴소 후 자립 정착금과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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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2. · 4분 읽기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아동 보호 체계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부모나 가족 없이 홀로 사회에 나서야 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 주거 지원,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호 종료 아동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500명의 아동이 아동 보호 체계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시작한다. 이 중 상당수가 주거·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2023년 기준 수치
연간 보호 종료 아동 수약 2,600명
아동양육시설 퇴소 비율약 55%
가정위탁 종료 비율약 30%
공동생활가정 종료 비율약 15%
자립 정착금 수령자 수약 2,100명

자립 정착금 — 퇴소 시 지급되는 목돈

자립 정착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2026년 기준 자립 정착금

  • 지원 금액: 1인당 500만 원 (국비+지방비)
  • 지급 시기: 보호 종료 이후 신청 시 (종료 후 5년 이내)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동보호 담당 지자체

일부 광역시도는 자체 예산으로 자립 정착금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국비 500만 원에 더해 시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

자립 수당은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이다.

2026년 기준 자립 수당

  • 지원 금액: 월 40만 원
  • 지원 기간: 보호 종료 후 3년
  • 대상: 보호 종료 아동(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 나이 제한: 종료 시 만 18~24세

자립 수당과 자립 정착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주거 지원 — LH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거 지원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정부는 LH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보호 종료 아동 우선 공급)

  •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 지원 기간: 최초 2년 (최대 6~10년 연장 가능)
  •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지역 LH 지사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 지방 8,500만 원
  • 본인 부담 보증금: 100만 원 (저이자 대출 병행 가능)

취업·교육 지원 연계 서비스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지원관)

  •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 전담 기관
  • 자립 계획 수립, 취업 연계, 심리 상담, 생활 코칭 등 통합 지원

② 자립지원 사례관리

  • 퇴소 후 5년간 담당 사례관리사가 배정되어 정기 상담 및 지원 연계

③ 대학 진학 지원

  • 국가 장학금 우선 지원 (소득 구간 산정 시 보호 종료 아동 특례 적용)
  • 일부 대학에서 입학금·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 별도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1. 만 18세에 퇴소해야만 하나요? 더 머물 수 있나요? A1. 2023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 연장'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담당 시설이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Q2. 자립 정착금은 어디에 사용해도 되나요? A2. 자립 정착금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학비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가정위탁이 종료된 아동도 동일한 지원을 받나요? A3. 예, 아동양육시설 퇴소뿐만 아니라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종료 아동도 동일한 자립 정착금·자립 수당·주거 지원 대상입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 지원 제도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보조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수정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