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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소송·선지급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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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7. · 4분 읽기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소송·선지급제 신청하는 법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 중 실제로 받는 비율은 약 3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원 — 원스톱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합의, 추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서비스내용비용
양육비 상담법적 권리, 청구 절차 안내무료
협의 지원상대방과 양육비 협의 중재무료
소송 지원법원 소송 비용 지원, 전문 변호사 연계무료 또는 실비
이행 촉구미지급 시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무료
재산 조회상대방 소득·재산 조회 신청무료
추심 지원급여 압류, 통장 압류 지원무료

연락처 및 신청 방법

  •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방문: 전국 8개 지원센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

2. 양육비 청구 소송 — 단계별 절차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 소송 필요 여부 판단
  2. 법원 신청 (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 심판 청구 (기존 판결·협의서 있는 경우)
    • 양육비 청구 소송 (최초 청구 시)
  3. 임시 양육비 가처분 신청 (재판 기간 중 임시 양육비 받기)
  4. 재판 → 양육비 금액 결정
  5. 강제 집행 (상대방이 안 줄 경우)

비용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소송: 변호사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무료 법률 지원

강제 집행 방법

  • 급여 압류: 상대방 회사로 급여의 1/2까지 직접 지급 명령
  • 금융계좌 압류: 은행 통장 압류
  • 부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

3.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오는 제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 및 기간

자녀 나이월 지급액최대 지급 기간
만 0~17세20만 원자녀 18세까지

신청 자격

  • 법원 판결·협의로 확정된 양육비가 있는데 미지급된 경우
  • 양육비 채무자(상대방)가 2회 이상 미이행 상태
  • 신청인(양육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1644-6621)
  2.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양육비 판결문, 소득 확인 서류)
  3. 심사 후 지급 결정 → 매월 20일 지급

4.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양한 제재 수단이 적용됩니다.

  • 감치 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최대 30일 구금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상습 미이행자 면허 정지 (1년 이상 미이행)
  • 출국 금지: 5,000만 원 이상 미이행 시 출국 금지 요청 가능
  • 신용정보 제공: 양육비 미이행 사실 신용정보기관 제공

이러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을 통해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미혼부·모 양육비 청구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법률혼(정식 결혼)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조건

  •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친모임이 인정된 경우 (DNA 검사 등)
  • 친자 확인이 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 가능

절차

  1. 친자 확인 (당사자 합의 또는 DNA 검사 후 인지 청구 소송)
  2. 친자 확인 후 양육비 청구 가능
  3.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동일 적용

Q1. 이혼 때 양육비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공증된 협의서나 법원 조정 조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연락하면 강제 집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하려면 소득이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 A2.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150%는 약 438만 원, 3인 가구는 약 562만 원이므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Q3. 상대방이 직장을 자주 바꿔서 급여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A3. 금융계좌 압류와 재산 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 글은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대법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