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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전세임대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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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8. · 4분 읽기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전세임대 신청하는 법

주거 안정은 한부모가족이 자립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약 2만 3천 가구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제도 개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요 주거 지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도지원 기관지원 내용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LH공사·지자체시세 60~80% 임대료로 장기 거주중위소득 70% 이하
전세임대주택LH공사전세보증금 지원 (최대 1.2억 원)중위소득 70% 이하
매입임대주택LH공사·지자체시세 30~50% 임대료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국토교통부월 임차료 현금 지원중위소득 48% 이하

한부모가족은 일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어 경쟁률이 낮고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과 방법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24년 3인 가구 기준 약 391만 원)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접속
  2. '국민임대' 항목에서 우선공급 해당 여부 체크
  3. 공고 기간 내 온라인 또는 LH 지역 본부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2년 +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예: 수도권 전용 45㎡ 월 20만40만 원대)
  • 보증금: 시세의 20~30% 수준

3.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내가 원하는 집을 골라 지원받기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한도 (2024년 기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 지원금의 5% (예: 1억 2,000만 원 지원 시 본인 부담 6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보증금 초과분의 연 1~2% (저소득 한부모 연 1%)

신청 절차

  1. LH 지역 본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청약플러스)
  2. 자격 심사 후 입주 대상자 선정
  3.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집 물색 (공인중개사 이용 가능)
  4.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 입주자에게 재임대

4.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료: 시세의 3050% (예: 시세 월 60만 원 → 실 납부 18만30만 원)
  • 공급 기준: 자녀 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등 종합 점수제
  • 공급 물량: 2024년 전국 약 4천 호 공급 예정
  • 신청: 마이홈포털 또는 LH 콜센터(1600-1004)

5. 주거급여 — 현금으로 임차료 보조받기

중위소득 48% 이하 한부모가족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지급액)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Q1. 한부모가족 국민임대 신청 시 아이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 네,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기존 계약은 유지됩니다.

Q2. 이미 임차 중인 주택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임차 주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전세임대 신청 후 원하는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상 3~6개월 이내에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주택을 찾지 못하면 다음 공고 때 재신청해야 하므로, 선정 통보 후 즉시 주택 탐색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LH공사·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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