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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직장 보호 — 임산부 야간·휴일 근무 제한과 유·사산 휴가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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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9. · 4분 읽기

임신·출산 직장 보호 — 임산부 야간·휴일 근무 제한과 유·사산 휴가 신청법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산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거나, 직장에서의 눈치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임산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임산부 야간·휴일 근무 제한 — 신청만 하면 무조건 적용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는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거부할 절대적 권리가 있습니다.

구분법적 내용위반 시 제재
야간 근무 금지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휴일 근무 금지법정 휴일·약정 휴일 근무 금지동일
연장 근무 제한임신 중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시간 초과 불가동일
시간 외 근무 거부임신 초기(12주 이내)·후기(36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중요: 사용자가 야간·휴일 근무를 지시하더라도 임산부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해고, 강등, 보복)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2.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상) 임산부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축 청구 방법

  1.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준비
  2. 인사팀 또는 직속 상사에게 서면으로 단축 청구
  3.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금 삭감 불가 (급여 유지)

적용 예시

  • 기존 9시18시 근무(8시간) → 10시17시 (6시간) 또는 9시~16시 (6시간)으로 조정
  • 조정된 2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 불가

단, 임신 13주~35주 구간은 연장 근로 제한만 적용되고 단축 청구권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유·사산 휴가 — 임신 주수별 지원 기간

출산 전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주수유·사산 휴가 기간
11주 이하5일
12주~15주10일
16주~21주30일
22주~27주60일
28주 이상90일 (출산 휴가와 동일)

신청 방법

  1. 의사 진단서 (유·사산 사실 기재) 준비
  2. 회사 인사팀에 유·사산 휴가 신청서 제출
  3.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

4. 임산부 해고 금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

  • 임신 중,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 불가
  • 경영상 해고도 임산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불이익 처우 금지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강등, 부서 이동, 급여 삭감 모두 금지
  • 위반 시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
  • 국가인권위원회(02-2125-9700) 성차별 진정

5. 태아 검진 시간 보장 —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는 정기 산전 검진을 위해 검진 시간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검진 횟수에 따른 허용 시간: 임신 3개월 이전 1회, 이후 2회, 임신 7개월 이후 매달 1회 등
  • 유급 처리: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급 처리나 연차 사용 강요는 불법

검진 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사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 임신 초기(12주 이내)인 사실을 직장에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1. 임신 사실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야간 근무나 위험 업무가 있는 경우 조기 고지가 유리합니다.

Q2. 유산 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A2. 아닙니다. 유·사산 휴가는 별도의 법적 휴가로, 연차와 무관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시간외 근무를 거부했더니 상사가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발언을 녹음하거나 문자·이메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근로자 권리 침해는 근로감독관이 우선 조사합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