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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 외래·입원·약제비 본인부담금 계산과 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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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10. · 3분 읽기

의료급여 2종 수급자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입니다.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2종 수급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63만 명이며, 이 중 2종 수급자는 약 15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2종 수급자는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현저히 낮은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관 종류1종 수급자2종 수급자
1차(의원·보건소)1,000원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1,500원15%
3차(상급종합병원)2,000원15%
약국500원500원

2종 수급자는 2차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정률(15%)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차 병원에서 진료비가 5만 원이 발생하면 7,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금

입원 진료비는 외래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차 의료기관 입원: 없음(무료)
  • 2차 의료기관 입원: 진료비의 10%
  • 3차 의료기관 입원: 진료비의 10%

입원 시 식대는 본인부담금의 20%를 부담합니다. 정신과 입원, 결핵 입원, 희귀난치질환 등록자는 별도의 감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부담금 상한액

2종 수급자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80만 원
  • 상한액 초과분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
  • 상한액 초과 여부는 공단이 연 단위로 정산 후 환급

연간 의료비 지출이 8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통장으로 환급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약제비

의약품 처방을 받은 경우 약국에서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1회 500원으로 정액입니다. 고가 의약품(희귀의약품 등)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처방 약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방법

다음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적용 비급여 항목: 의사 소견에 따라 비급여 항목도 급여 적용 가능 판정 시 지원
  2. 의료급여 기관 이용: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급여 혜택 적용
  3. 1종으로 전환 신청: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특정 조건 해당 시 1종 전환 가능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중복 활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수급자 자격확인서)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는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의료급여 2종인데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바로 갈 수 있나요? A1.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거쳐 의뢰서를 받아야 2·3차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선택의뢰제). 응급상황이나 특정 질환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Q2. 2종에서 1종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2.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질환 등) 등은 1종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Q3. 의료급여 자격이 취소되면 건강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3.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취소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전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4~2025년 의료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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