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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법 — 소득분위별 1유형·2유형 지원금액과 신청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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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14. · 3분 읽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 지원이 국가장학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가구 소득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성적 기준도 유지해야 한다.

📊 2026년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한국장학재단)

  • 연간 수혜 학생 수: 약 100만 명
  • 연간 지원 규모: 약 4조 4천억원
  • 평균 지원 금액: 학기당 약 200만원
  • 수혜 학생 비율: 재학생 중 약 53%

1유형과 2유형 차이

구분1유형 (학생 직접 지원)2유형 (대학연계)
지원 주체한국장학재단재단 + 대학 매칭
지원 대상소득 1~8구간소득 1~9구간
지원 금액소득구간별 차등대학별 상이
신청 방법장학재단 직접 신청대학통해 또는 재단

소득분위별 1유형 지원 금액 (연간 기준)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연간 장학금
1구간30% 이하최대 700만원
2구간50% 이하최대 520만원
3구간70% 이하최대 430만원
4구간90% 이하최대 360만원
5구간100% 이하최대 300만원
6구간130% 이하최대 240만원
7구간150% 이하최대 168만원
8구간200% 이하최대 120만원

신청 자격과 성적 기준

학적 기준: 국내 대학교(4년제·전문대) 재학생, 신입생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 학기 성적 80점(B 학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면제

가구원 기준: 본인, 배우자, 부모 (미혼이면 부모 포함)

신청 방법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일정:

  • 1학기: 전년도 11월~1월 초 (미리 신청 기간 확인 필요)
  • 2학기: 6월~8월 초

신청 절차:

  1. 장학재단 사이트 회원가입
  2.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3. 가구원(부모) 동의 → 소득·재산 조사
  4. 심사 결과 통보
  5. 대학 등록 후 장학금 지급

성적 미달 시 구제 방법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도 한 번의 '성적 경고' 기회가 있다. 해당 학기는 지급되지만 다음 학기 성적을 충족해야 계속 받을 수 있다.

장애 학생, 건강 문제,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성적 기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FAQ

Q1. 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하다. 편입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Q2.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누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A2. 미혼 학생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실제로 부양하는 쪽 부모 소득만 반영한다.

Q3.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장학금이 줄어드나요? A3.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구간 산정에 포함된다.

Q4.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자금 대출도 가능한가요? A4. 장학금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장학금 수혜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Q5. 같은 학기에 교내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kosaf.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