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24
#교육바우처#저소득층교육지원#사교육비지원#교육급여바우처#초중고교육

저소득층 교육 바우처 신청하는 법 — 초·중·고생 사교육비 최대 월 10만원 지원

보조
보조24 편집팀
2026. 6. 15. · 3분 읽기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교육비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사교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현황 (교육부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학생 수: 약 24만 명
  • 연간 지원 금액: 초등 37만원 / 중등 42만원 / 고등 57만원
  • 사용 가능 처: 학원, 교재, 온라인 강의, 교육용 콘텐츠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지원 금액 (연간 기준)

학교급연간 바우처 금액월 환산
초등학교37만원약 3만원
중학교42만원약 3.5만원
고등학교57만원약 4.8만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학력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제외)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 인정 교육 서비스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영역:

  • 학원비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 교재·학습 교구 구입
  • 온라인 교육 콘텐츠 (EBS, 민간 에듀테크)
  • 독서·교육 앱

사용 불가 영역:

  • 식품, 의류, 전자기기 등 비교육 물품

신청 방법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기: 연 1회 (보통 3~4월 집중 신청,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복지로 로그인 → 교육급여 신청
  2. 자녀 정보 입력 및 소득·재산 조사
  3. 수급자 선정 통보
  4. 바우처 카드 또는 포인트 지급
  5. 교육 서비스 이용

교육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교육급여 바우처 외에도 수급자 학생은 다음 혜택을 받는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생 학용품·수학여행비 지원
  • 학교 급식비 면제
  • 교복비 지원 (중·고 신입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FAQ

Q1. 차상위계층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지자체별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Q2. 바우처 포인트가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2.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포인트는 연말 소멸되므로 연내에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

Q3. 학원이 바우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교육부 인가 바우처 가맹점이 아닌 학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복지로 또는 교육부 교육급여 사이트에서 가맹 학원 목록을 검색한 뒤 이용한다.


이 글은 교육부 및 복지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bokjiro.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정책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