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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하는 법 — 장기 연체 채무자 원금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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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24. · 3분 읽기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원금 감면 제도가 국민행복기금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정부가 설립한 채권 매입·채무조정 전문 기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후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국민행복기금 운영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 대상: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일부 6개월 이상 적용)
  • 원금 감면율: 최대 70% (상황에 따라 상이)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 분할 상환 이자: 무이자 또는 연 2% 이하
  • 지원 한도: 채무 원금 5,000만원 이하 (일부 예외)

신청 대상 요건

요건 항목기준
연체 기간신용대출: 6개월 이상, 카드·할부: 6개월 이상
채무 종류은행·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채무
채무 규모원금 5,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에 따라 한도 조정)
소득 요건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우선 (고소득자 제외)
신청 제외현재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자

신청 절차

1단계: 상담 신청 국민행복기금 전용 전화(1397 → 2번)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본인 채무 현황과 소득을 먼저 파악해두면 상담이 빠르다.

2단계: 자격 심사 및 채무 확인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했는지 확인. 매입 채권이 있어야 지원 가능. 미매입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안내.

3단계: 채무조정안 제시 원금 감면율과 분할 상환 조건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제시받는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4단계: 분할 상환 시작 조정안 동의 후 지정 계좌로 매월 상환금 납부. 성실 납부 시 추가 감면 혜택 부여.

원금 감면 기준

감면율은 채무 규모,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다.

구분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최대 70%
차상위계층최대 60%
일반 저소득층최대 50%
고령자(만 65세 이상)추가 우대 적용

신청 후 주의 사항

  • 채무조정 결정 후 성실히 상환하지 않으면 조정 취소 및 원금 복구
  • 채무조정 중 새로운 대출 금지 (부채 추가 불가)
  • 신용회복에는 통상 3~5년 소요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국민행복기금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기관과 합의로 진행하는 '사적 채무조정'이다.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하므로 더 강제력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채무 규모가 작고 장기 연체가 아닌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유리할 수 있다.

Q2. 신청했는데 매입 채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국민행복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상담을 받으면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준다.

Q3. 채무조정 이후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A3. 채무조정 완료(전액 상환) 후 신용점수 회복이 시작된다. 연체 이력은 5년간 등록 기관에 남을 수 있으나, 꾸준한 금융 거래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본 정보는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AI(Claude)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