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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장애수당#복지급여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중증·경증 기준과 지원 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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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6. 28. · 3분 읽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같은 제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까? 두 급여는 지급 대상, 금액, 주관 기관이 모두 다르다. 자신의 장애 등급에 맞는 급여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직접 답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1·2급, 3급 중복)이 대상이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경증 장애인(3~6급)이 대상이다. 두 급여는 동시 수령이 불가하다.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중증 장애인 (구 1·2급, 3급 중복)경증 장애인 (구 3~6급)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나이 기준만 18세 이상만 18세 이상
기초급여월 최대 334,810원 (2025년)없음
부가급여기초수급자 월 8~9만원 추가월 6만원 (기초수급자)
주관 기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주민센터
신청처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복지로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구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초급여: 기초연금액에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2025년 기준 최대 334,81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약 130만원)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된다.

부가급여: 기초수급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급여로,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급여 금액 (보건복지부, 2025년)

  • 기초수급자 (18~64세): 월 9만원
  •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월 38만원 (기초연금 전환)
  • 차상위계층 (18~64세): 월 7만원
  •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월 7만원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 소득 보완

장애수당은 장애등록을 한 경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구분월 지급액
기초수급자 (생계·의료)60,000원
차상위계층5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30,000원

금액은 장애인연금보다 적지만 소득 기준이 낮아(차상위) 더 광범위한 경증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동시 수령 불가 —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증 장애인(소득 하위)은 장애수당만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후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부가급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함께 수령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신청 방법

두 급여 모두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정도가 변경됐다면 재심사 신청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19년 이후 장애 등급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9년 7월부터 1~6급 수치 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경증' 2단계로 전환됐다.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은 중증, 나머지는 경증으로 자동 전환됐다. 장애인복지카드나 등록증에서 중증·경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2.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배우자 소득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직접 감액은 없다.

Q3. 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변경되거나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 경우 기존 장애수당을 종료하고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한다.

결론: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나뉜다. 핵심은 장애 정도 확인(중증·경증)과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 전환 구조가 적용되므로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정리·요약한 결과입니다.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전문 자격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의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문의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