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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월 최대 110만원 영농 정착 지원금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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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7. 3. · 3분 읽기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영농 역량 강화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만 18~40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100만원(1년차)~110만원(3년차)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멘토링·교육·컨설팅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 2025년 영농정착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신규 지원 인원: 약 2,200명
  • 지원 기간: 최대 3년
  • 1년차 월 지원금: 100만원
  • 3년차 월 지원금: 110만원
  • 누적 선발 인원(2018~2024): 약 1만 4천명

연차별 지원금 구조

연차월 지원금연간 지원금
1년차1,000,000원12,000,000원
2년차1,050,000원12,600,000원
3년차1,100,000원13,200,000원
합계(3년)37,800,000원

신청 자격

  • 나이: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이하
  • 독립 경영: 농업경영체를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직접 영농을 담당
  • 영농 경력: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귀농 또는 신규 창농자)
  • 농지 또는 시설 보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 보유
  • 의무 이수: 지정 교육기관의 사전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 매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 농정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홈페이지(youngfarmer.co.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3. 서류 심사 — 영농경력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시설) 임대·소유 증빙 서류 제출
  4. 면접·현장 심사 — 지역 심사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면접 평가
  5. 최종 선발 통보 — 서류+면접 평가 합산 점수 순위로 선발
  6.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지자체(시·군)와 협약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의무 사항

  • 지원 기간 중 해당 시·군에서 계속 거주 및 영농 유지
  • 분기별 영농 일지 제출 및 이행 점검 참여
  • 멘토 농가와의 교류 활동 연 4회 이상 참여
  •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간 농업 계속 종사(미이행 시 지원금 일부 환수)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농지에서 농사짓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1. 부모님 명의 농지에서 영농하더라도 본인 명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독립 경영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동일 세대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귀농해서 2년 됐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만큼 지원받게 되어 최대 1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3. 네, 청년농업인 대상 저금리 농업 창업 자금 대출(농업정책자금 연 1~2% 우대금리), 스마트팜 시설 지원, 농지은행 우선 임차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인원·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정원 청년농업인 지원 콜센터(1670-77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보조 도구를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전문 법률·행정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