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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 가정 돌봄과 요양원 이용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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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8. 20. · 3분 읽기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정에서 돌볼지,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하지만 비용과 서비스 내용이 크게 다르다. 등급별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자격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주요 상태이용 가능 급여
1등급95점 이상전적 의존재가·시설 모두
2등급75~95점상당 부분 의존재가·시설 모두
3등급60~75점부분 의존재가·시설 모두
4등급51~60점일정 부분 의존재가 중심
5등급45~51점 (치매)치매 특별 등급재가 중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인지 기능 저하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 요양사, 방문 간호사,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082,840원
  • 2등급: 1,876,780원
  • 3등급: 1,306,860원
  • 4등급: 1,202,970원
  • 5등급: 1,033,850원

본인 부담은 15%(기초수급자 0%, 차상위 7.5%). 월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시간당 15,50018,380원), 방문목욕(40,20043,100원), 주야간보호(시간당 8,520~10,080원) 등을 선택한다.

시설급여 — 요양원에서 받는 전문 케어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전문 케어를 받는 방식이다. 1~3등급만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시설급여 1일 비용 (정원 30인 이상 기준):

등급공단 부담본인 부담 (20%)1인실 추가 비용
1등급70,620원17,660원시설별 상이
2등급65,580원16,400원시설별 상이
3등급60,150원15,040원시설별 상이

월 30일 기준 본인 부담은 약 49만53만원이다. 여기에 식비·간식비·이미용료·세탁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돼 실제 부담은 월 7010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재가 vs 시설 비교 — 어느 것이 나을까

비교 항목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1~5등급1~3등급
월 본인 부담약 10~30만원약 70~100만원
돌봄 시간하루 몇 시간24시간
가족 동거가능불가
의료 연계방문 간호 중심촉탁의 연계
심리적 안정높음낮을 수 있음
비급여 부담낮음높음

중증(12등급)이고 가족 돌봄이 어렵다면 시설급여가 현실적이다. 중등도(35등급)이고 가족 지원이 가능하다면 재가급여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FAQ

Q1. 부모님이 치매인데 5등급이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나요? A1. 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우선 이용합니다. 다만 가족 돌봄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경우 예외적 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과 상담하세요.

Q2.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Q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시설 입소 중에는 재가급여가 중단됩니다. 단,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2025년 기준입니다. 지역 시설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 보조 도구를 활용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