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 비교 가이드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 비교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 등급별 서비스와 한도액을 완전히 비교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 상당 도움 | 75~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 부분 도움 | 60~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 일정 도움 | 51~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대상자 | 45~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경증) | 45점 미만 |
등급별 월 한도액 비교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15%) |
|---|---|---|
| 1등급 | 2,069,900원 | 310,485원 |
| 2등급 | 1,869,600원 | 280,440원 |
| 3등급 | 1,455,800원 | 218,370원 |
| 4등급 | 1,341,800원 | 201,270원 |
| 5등급 | 1,151,600원 | 172,740원 |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93,690원 |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 방문간호: 간호사 가정 방문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 이용
- 단기보호: 일시적 시설 입소
시설급여 (시설 입소)
-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규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인 소규모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환경 | 자택 | 시설 입소 |
| 1등급 본인부담 | 310,485원 | 780,000원 내외 |
| 가족 접촉 | 일상적 | 면회 방문 |
| 서비스 연속성 | 선택적 | 24시간 |
등급별 주요 서비스 차이
1~2등급: 시설 입소 또는 재가급여 모두 가능, 복합서비스 이용 가능
3~4등급: 주로 재가급여 권장. 시설 입소는 가족 돌봄 어려운 경우
5등급 (치매 전용): 치매 전문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재가·시설 제한)
장기요양 신청 및 판정 절차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기능 상태 조사 (90개 항목)
- 등급판정위원회: 의사 소견서 포함하여 종합 심사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이용 가능한 급여 유형 명시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거주자, 감염병 격리자, 천재지변 등의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월 20만 원 지급됩니다.
FAQ
Q1. 등급 외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1. 45점 미만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2.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계층은 6~9%, 그 외 저소득층은 15%에서 경감됩니다.
Q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3. 같은 월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 단위로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한도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복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