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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 비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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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8. 30. · 3분 읽기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 비교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 등급별 서비스와 한도액을 완전히 비교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심신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 전적 의존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 상당 도움75~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 부분 도움60~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 일정 도움51~60점 미만
5등급치매 대상자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경증)45점 미만

등급별 월 한도액 비교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15%)
1등급2,069,900원310,485원
2등급1,869,600원280,440원
3등급1,455,800원218,370원
4등급1,341,800원201,270원
5등급1,151,600원172,74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93,690원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 방문간호: 간호사 가정 방문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 이용
  • 단기보호: 일시적 시설 입소

시설급여 (시설 입소)

  •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규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인 소규모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환경자택시설 입소
1등급 본인부담310,485원780,000원 내외
가족 접촉일상적면회 방문
서비스 연속성선택적24시간

등급별 주요 서비스 차이

1~2등급: 시설 입소 또는 재가급여 모두 가능, 복합서비스 이용 가능

3~4등급: 주로 재가급여 권장. 시설 입소는 가족 돌봄 어려운 경우

5등급 (치매 전용): 치매 전문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재가·시설 제한)

장기요양 신청 및 판정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기능 상태 조사 (90개 항목)
  3. 등급판정위원회: 의사 소견서 포함하여 종합 심사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이용 가능한 급여 유형 명시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거주자, 감염병 격리자, 천재지변 등의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월 20만 원 지급됩니다.

FAQ

Q1. 등급 외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1. 45점 미만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2.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계층은 6~9%, 그 외 저소득층은 15%에서 경감됩니다.

Q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3. 같은 월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 단위로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한도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복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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