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4종 급여 완전 비교 (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 4종 급여 완전 비교 (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각 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완전히 비교합니다.
4종 급여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각 급여별로 별도 신청하여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주요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비 지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수선비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비·교재비 |
2024년 가구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2024년)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2,228,445원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3원 |
| 2인 | 3,682,609원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1,841,305원 |
| 3인 | 4,714,657원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9원 |
| 4인 | 5,729,913원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7원 |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713,102원입니다.
지급 방식: 매월 20일 수급자 통장 입금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구분 | 1종 | 2종 |
|---|---|---|
| 외래(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병원) | 1,500원 | 15% |
| 입원 | 없음 | 10% |
| 약국 | 500원 | 500원 |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자): 지역·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기타)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4인 | 536,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3,000원 |
수선급여 (자가 주택 거주자):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교육급여 지원 내용
2024년 교육급여는 현금 대신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합니다.
| 학교급 | 연 지원액 |
|---|---|
| 초등학교 | 461,000원 |
| 중학교 | 654,000원 |
| 고등학교 | 727,000원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처리 기간: 30일 이내 (최장 60일)
FAQ
Q1. 4종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 이하이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32%) 기준 충족이면 상위 기준인 교육급여(50%)도 자동 충족됩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나요? A2. 20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노인이 있으면 적용 제외,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Q3.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하나요? A3.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복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