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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비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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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9. 5. · 3분 읽기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비교 가이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크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두 제도를 완전히 비교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근거 법률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대상 장애 등급중증 (구 1·2급, 3급 중복)경증 (구 3~6급)
소득·재산 기준있음 (하위 70%)있음 (기초·차상위)
연령 기준18세 이상18세 이상
월 지원액기초급여 + 부가급여월 6만 원 (기초)
국민연금 연계있음 (감액)없음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초급여: 월 334,810원 (전년 대비 인상)

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감액됩니다.

부가급여: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 구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98,000원490,000원
차상위계층67,500원87,500원
차상위 초과~하위 70%2,000원2,000원

수급자 합계 (2023년): 약 40만 명

장애수당 지급 금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월 60,000원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보장시설 입소자: 월 30,000원 (기초), 60,000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별도)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중증경증
기초수급자월 220,000원월 110,000원
차상위계층월 170,000원월 110,000원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공통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방문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장애 등급 재판정과 지원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장애 정도'로 개편되어 중증·경증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중증 장애인: 구 1·2급, 3급 중복 장애
  • 경증 장애인: 구 3~6급

구 등급별로 받던 혜택은 대체로 유지되며, 개인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FAQ

Q1.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가 줄어드나요? A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 장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동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Q3.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3.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 등록을 먼저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 기준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복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