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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전세#월세#임차급여#수선급여

전세 vs 월세 주거급여 수급 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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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9. 7. · 3분 읽기

전세 vs 월세 주거급여 수급 완전 비교

주거급여는 임차 방식(전세·월세·보증부 월세)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완전히 비교합니다.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750,358원 이하

전세 vs 월세 지원 방식 비교

구분전세 (보증금만)월세 (순수 월세)보증부 월세
지원 방식전환 계산 후 임차급여실제 월세 기준환산 후 임차급여
계산 방법보증금×월세전환율÷12월세액 그대로보증금 전환 + 월세 합산
월세전환율연 4% (2024년)-연 4%
지급 방법임대인 통장임대인 통장임대인 통장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4년)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36,000원414,000원333,000원273,000원
5인542,000원421,000원338,000원278,000원

전세 거주자 임차급여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5,000만 원 전세 거주

  • 월 환산 임차료 = 5,000만 원 × 4% ÷ 12 = 약 166,667원
  • 기준임대료: 341,000원
  • 166,667원 < 341,000원 → 실제 환산액 기준으로 지급
  •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자기 부담 발생 가능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거주

  • 보증금 전환: 500만 원 × 4% ÷ 12 = 약 16,667원
  • 합산: 16,667 + 400,000 = 416,667원
  • 기준임대료 341,000원 < 416,667원 → 기준임대료(341,000원) 기준으로 지급

자가 주택 수선급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 내용도배, 장판 등창호, 단열 등지붕, 기초 등
지원 한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주기3년5년7년

임차급여 실수령 방법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급 주기: 매월 20일

FAQ

Q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대출이어도 임차 형태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이자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2.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 이사 시 주소 변경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주거지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속됩니다. 이사 비용 지원은 별도로 없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Q3.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주거지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 지원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자료 및 2024년 기준임대료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마이홈(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공공 복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