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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체류 자격 변경 — 장기 체류 외국인 필수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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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10. 4. · 3분 읽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7만 명으로, 이 중 장기 체류자가 약 196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등록 의무 대상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외교(A-1), 공무(A-2) 등 일부 체류 자격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체류 자격 예시등록 의무주요 대상
D-2 (유학)있음대학교·대학원 유학생
E-7 (특정활동)있음전문 직종 취업자
F-2 (거주)있음장기 거주 외국인
F-6 (결혼이민)있음한국인 배우자
A-1 (외교)없음외교관

외국인 등록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방문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예약 권장)
  2. 외국인 등록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 여권(유효한 것)
    • 컬러 사진 1매(3.5cm × 4.5cm)
    • 체류 자격 해당 서류(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등)
    • 수수료 30,000원 (2024년 기준)
  4. 외국인등록증 수령 (발급까지 약 2~4주 소요)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취업·결혼·유학 등 상황 변화로 체류 자격을 바꿔야 할 때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한다.

  • 신청처: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 수수료: 60,000원 (자격별 상이)
  • 처리 기간: 약 4~8주
  • 허가 전 취업 제한: 변경 신청 후 허가 전까지 기존 자격 범위 내 활동만 가능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 벌금 및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가능 시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벌금: 불법 체류 1일당 1만 원, 최대 200만 원

출입국·외국인 민원 안내

  • 출입국·외국인청 대표 전화: ☎ 1345 (24시간,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지원)
  • 하이코리아 포털: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Q1. 외국인등록증 없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A1. 단기 관광 목적(90일 이하)은 등록 없이 체류 가능하나, 90일 초과 체류 시 미등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Q2.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A2. 분실 즉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재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Q3.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중 출국해도 되나요? A3. 변경 신청 중 출국하면 신청이 취하됩니다. 긴급 출국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개 자료(2024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체류 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체류 자격에 관한 구체적 안내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