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얼마나 받을까 — 2026년 가구원 수·지역별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르고, 서울과 지방 간 금액 차이도 상당하다. '주거급여는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2024년 이후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수도권 1인 가구 월 20만원 이상 지원받는 사례도 늘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가지 급여 중 소득 기준이 가장 넓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약 107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7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6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5만원 이하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 폐지됐다(2021년).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된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이하 실 임차료 지원
전·월세 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이 된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2025년 기준, 2026년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 발표 예정
흔히 '주거급여는 소액'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어, 관리비를 포함한 실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임차료가 높은 경우로, 초과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자가가구 — 수선급여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는다. 경·중·대 보수 세 단계로 나뉜다.
| 수선 규모 | 한도 금액 | 주요 내용 |
|---|---|---|
| 경보수 | 457만원 | 도배·장판 교체 등 |
| 중보수 | 849만원 | 창호·단열재 교체 등 |
| 대보수 | 1,241만원 | 지붕·기초 등 구조 수선 |
수선급여는 주택 실태조사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수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다. 자가가구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선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부 월세(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도 임차가구에 포함된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 월세 방식으로 계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한다.
Q2.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높으면 얼마나 받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므로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실 납부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Q3. 가족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구원이 기준이다. 다만 생계를 달리하는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을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지원하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기준임대료 이내의 주거 환경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실 납부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는 일부만 지원된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요약한 결과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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