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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는 법 — 1~5등급 기준과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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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 편집팀
2026. 5. 16. · 3분 읽기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고, 등급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며,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가 있다.

직접 답변: 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한다.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결과가 나온다.


등급별 기준 비교

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 의존
2등급75~95점 미만상당 부분 의존
3등급60~75점 미만부분적 의존
4등급51~60점 미만일정 부분 의존
5등급45~51점 미만치매 판정 (경증)
인지지원45점 미만 + 치매 진단치매 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100만 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10%가 등급을 받은 셈이다.

📊 장기요양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 인정자 수: 약 105만 명
  • 주요 장기요양 사유: 치매(49%), 뇌졸중(17%), 관절염·골절(12%)
  • 월평균 급여비: 재가(약 135만원), 시설(약 220만원)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 주 대상이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인정되는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13개 질환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40세 이상부터 장기요양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은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환자)으로 더 좁게 설정돼 있어 조기 신청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 대리 신청 가능(가족·사회복지사).

2단계: 방문 조사 공단 소속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한다.

3단계: 의사 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의사 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소견서 발급 비용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을 결정한다.

5단계: 결과 통지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가 통지된다.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재가급여: 방문요양(가정 방문), 주야간보호(낮 동안 시설 이용),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돌봄 시 가족요양비 지급

12등급은 시설 입소 또는 재가 서비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35등급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시설은 조건부 입소가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급을 받으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다.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Q2.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행정심판·소송이 가능하다.

Q3.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점수가 낮으면? 45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이 경우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접수. 둘째, 의사 소견서 발급 준비. 셋째, 방문 조사 일정 협의 후 필요한 서류(신분증·건강보험증) 준비.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공개 자료를 정리·요약한 결과입니다. 최신 등급 기준은 공단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전문 자격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의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