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412,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55-650-46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