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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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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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수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400원을 지원합니다.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2단계: 신청시기 : 수시입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