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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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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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 4,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 4,5세: 월 400천원 이내 실비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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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대상은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절차 2단계: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3단계: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호자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