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853-6724
821-5708
7) 031-824-522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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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