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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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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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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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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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입니다.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동일자리팀/031-770-26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동일자리팀/031-770-26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