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