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에 직접 청구입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재난과/054-480-67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재난과/054-480-67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